춘천시 기업·근로자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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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제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안심공제를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4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과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한다.
협약에 따라 춘천시는 공제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적립금 관리와 공제금 지급, 일자리재단은 기업·근로자 모집과 선정, 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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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제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안심공제를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4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과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한다.
안심공제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각 15만원을 납부하고 춘천시가 20만원을 지원,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가입 근로자는 만기 시 공제금 3천만원과 이자 발생액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춘천시는 공제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적립금 관리와 공제금 지급, 일자리재단은 기업·근로자 모집과 선정, 관리를 맡는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납부금에 대한 비용인정과 일반연구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을 비롯해 일자리재단을 통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도 기대한다.
만기 공제금을 받을 때 기업 납부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입자 모집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이후 2032년까지 10년간 운영한다.
사업 규모는 연 500명으로, 소요 예산은 300억원이다.
신청 대상 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지역 중소, 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할 수 있는 춘천 시민이다.
조정희 기업지원과장은 1일 "인력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협의를 통해 안심공제 사업을 마련했다"며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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