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과천에서 또 사망...50대 친모 긴급체포

김태원 2023. 7. 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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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과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가 숨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50대 친모를 어젯밤 긴급체포했습니다.

어제 낮 경기 수원시에서 붙잡힌 20대 친모는 숨진 아이를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과천에서 피해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친모가 체포된 건 언제입니까?

[기자]

어젯밤 10시쯤입니다.

경찰은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이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며칠간 앓다가 숨져서 출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아이가 숨지자 지방에 있는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남편 등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또 앞서, 어제 낮 2시쯤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20대 여성 B 씨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사흘에 걸쳐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대전에 있는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친모가 숨진 아이를 묻었다는 대전 야산을 수색하고 있으며, 시신이 확인되면 사체유기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살해 정황은 없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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