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천서 '미등록 영아' 유기 50대 여성 긴급체포

구나연 kuna@mbc.co.kr 2023. 7.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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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경찰서는 출생 미등록 아기가 숨지자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5년 9월 경기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미등록 상태'로 키우다가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기의 시신을 지방의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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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경찰서는 출생 미등록 아기가 숨지자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5년 9월 경기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미등록 상태'로 키우다가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기의 시신을 지방의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남편,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0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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