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영장 기각...또 막힌 '50억 클럽' 수사 향배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이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가뜩이나 더딘 '50억 클럽'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죠, 박영수 전 특검.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기각된 사유는 뭐였습니까?
[김광삼]
일단 영장 자체는 발부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금액이 250웍,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PC랄지 핸드폰 자체도 다 삭제하고 제출했고. 그다음에 서류도 폐기하고. 그래서 발부될 것이라고 했는데 뜻밖의 변수를 만난 것 같아요.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직무의 해당성 여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적, 사실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 CG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직무의 해당성 여부예요. 그러면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금융지주 의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금융지주가 과연 금융기관이냐 아니냐, 첫 번째로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직무와 관련성 있느냐, 이 행위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금품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소명이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200억, 50억. 이것도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법률적이 됐건 사실적이 됐건 검찰의 영장청구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각을 한 거죠.
[앵커]
검찰이 1차전에서는 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검찰 자체는 자신만만했는데 결국 기각이 됐으니까 어떤 변명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그냥 판단할 때는 당연히 금융기관 아니야? 또 이사회 의장이니까 직무를 이용해서 컨소시엄에 넣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200억, 50억 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한 거예요. 기록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수사 과정이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 어떤 걸 더 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검찰이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완벽히 한 것 같아요. 압수수색이랄지 당사자 조사,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자들의 조사. 그리고 특히 오른팔 역할을 했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수사, 이런 건 열심히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 법률적 다툼의 여지. 금융기관이냐, 직무에 관련되냐. 이것은 사실 회사에 관한 거거든요. 이걸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단지 법률적 의견을 다시 내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실적인 다툼의 여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툼을 없게 하고 충분한 소명과 증거를 내서 명백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그런 추가적인 보강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영장의 기각사유를 살펴보면 검찰 입장에서 그건 쉽지 않다. 물론 이런 방법은 있죠. 영장전담판사가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적, 사실적 판단에 대해서 다른 판사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일부 보강을 해서. 다른 판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실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면 영장 발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부 보강수사를 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금융지주이사회 의장은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해진 사실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이 법률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검찰이 뒤집을 수 있습니까?
[김광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금융지주회사인데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또 거기에서 이사회 의장인데 의장이 설사 우리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또 참여를 못하게 됐을 때 여신의향서, 1500억 정도 대출할 수 있는데 의사를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된다고 하면 과연 직무와 관련된 거냐, 이런 부분,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될 거고. 아마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검찰은 기소를 할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다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지금 특가법상 수재죄인데 특가법상 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니라든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돈을 아무리 받았어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자녀를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영장 청구나 기소를 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김광삼]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법률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걸 일단 해소해야 하고.
[앵커]
그건 해결됐다 치고.
[김광삼]
만약에 해결됐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박영수 딸이 퇴직금이랄지 대여금 명목, 그런 걸로 11억 받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 성격 자체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1500억 대출만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억을 받는 과정에서 11억은 50억 중의 일부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이 부분의 적시는 했지만 이 11억 자체의 수재죄는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50억 중의 일부를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또 추가 영장을 하면서 이게 50억의 일부다. 영장은 범죄사실 적시해야 되지만 따로 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혐의나 사실관계보다는 훨씬 더 이 사건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판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무조건 죄가 죄가 될 것 같아, 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어렵습니까?
[김광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곽상도 전 의원은 퇴직금이랄지 아니면 몸이 아팠기 때문에 산재 성격으로 50억을 줬다. 사실 50억은 그룹 임원들도 받기 어려운 돈이거든요. 50억을 5~6명한테 줬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적어도 대장동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권한이나 권력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50억을 줬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법률의 잣대로 재단을 해서 구속을 하고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건 자체들이 보면 2014년, 2015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박영수 전 특검이 됐건 아니면 곽상도 의원이 됐건 어떻게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곽상도 의원 사건은 제일 중요한 무죄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당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입증과 증거, 이런 거에서 사실 검찰이 완벽하게 수사하기도 어렵고. 수사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미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일단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하나 판단이 나와서 그걸 살펴볼 텐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국가공무원법 얘기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 보니까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김광삼]
성범죄도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 이것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지한 사람이 유죄로 형이 확정될 때는 아예 어떤 공무원직도, 일반적 공무원도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저건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 이렇게 일반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앵커]
국가공무원법에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말고도 다른 범죄를 했을 때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광삼]
마찬가지예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그 부분은 판단을 안 했죠. 왜냐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아동 청소년물 소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것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방공무원이 됐건 일반공무원이 됐건 국가공무원이 됐건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 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내년 5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해라. 이렇게 헌법이 결정한 거죠.
[앵커]
국가공무원법 33조를 보면 다른 범죄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한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 기간이 명시돼 있어요. 몇 년이 지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김광삼]
영구.
[앵커]
그러니까 헌재 판단에 그런 것들이 고려됐을까요?
[김광삼]
헌재 판단은 이거예요. 아동, 청소년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 없이 모든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기본권은 공무단위권이랄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라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데 최소한 침해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 청소년 관련된 음란물을 가진 사람은 그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건 맞지만 모든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무슨 죄를 범했을 때 결격사유인데 그 죄가 확정된 후에 2년, 3년, 5년이 지나야만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한 사람은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제한이 없고 모든 공무원. 그다음에 영원히 공무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니까 이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는 거죠. 헌재에서 판단할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광삼]
6:2인데. 주된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은 아동, 청소년을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킨 것은 맞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한 사람의 특징은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범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까지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직무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을 접할 수 있는 거고. 직무 자체가 아동, 청소년을 접하지 않는 직무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결국 6명의 헌법재판관이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죠.
[앵커]
일단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되나요?
[김광삼]
헌법에 따라서 대체입법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공무의 단임권 직무를 어느 직은 할 수 있고 어느 직은 못 하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걸 정해야 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이, 형을 받은 사람이 몇 년이 지나면 임용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대체입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랄지 음란물에 대해서는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고 사실은 저희도 변호사를 하면서 보면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상당히 습성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와 과연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여론도 반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직무에 관련된 범위도 넓히고. 그다음에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더 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차피 형량이 많으니까 10년, 15년 정도만 해도 사실상 공직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유기되고 살해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아이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했던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고. 추가 사건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아이를 학대 치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있고요. 경남에서는 닷새 만에 아이가 숨졌는데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게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 외에 지금까지 확인된 건 총 세 건입니다. 속보로 들어온 것까지 하면 3건인데. 그중 2건은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살해든 학대치사든 영아가 발견돼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영아살해와 관련된 수사는 상당히 수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한 2000건 전수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전수조사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그러면 향후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질 건데. 영아살해는 영아를 분만했어요. 그러면 그 직후에 살해한 건지, 아니면 유기를 한 건지, 아니면 키우다가 학대를 해서 살해를 한 건지, 아니면 키우다가 그냥 방치해서 사망을 한 건지. 굉장히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출산한 생모에 의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사실 살해하고도 그렇지 않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사망했다랄지, 아니면 출생신고 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해서 사망했다랄지 아니면 학대를 하는 중에 살해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 결국 생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야산 수색하면서 사체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영아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일반 성인에 비해서 뼈 같은 것이 단단하지 못해요. 그러면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부패를 하겠죠. 그래도 뼈는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DNA검사를 할 수 있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뼈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부패해버리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성인을 매장했을 때는 부검이랄지 DNA검사랄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망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데. 영아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겠지만 결국 친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친모는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곳이 두 곳인데, 야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아이는 너무 가벼우니까 유실될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신이 없는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시신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살해사건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처음에는 인정을 하죠. 산에 내가 유기해서 묻었다, 아니면 살해를 해서 묻었다고 얘기하지만 법정에 가면 나는 그때 내가 굉장히 당황하고 겁이 나서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영아살해 같은 경우는 일단 산모가 출산했다는 것은 거의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출산 이후에 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유기가 됐든 치사를 했든 아니면 살해를 했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다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누가 유괴했다랄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시신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검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살해인지 학대치사인지, 혹은 갑자기 병 때문에 죽었는지 이건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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