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바람피운 女" 가족사진 SNS에 올리고 협박…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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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협박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 B씨가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알고 "안 튀어오면 학교, 직장, 집 내일 다 박살낸다", "넌 이제 끝났다", "니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총 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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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협박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 B씨가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알고 "안 튀어오면 학교, 직장, 집 내일 다 박살낸다", "넌 이제 끝났다", "니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총 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인스타그램에 B씨와 B씨의 가족 사진을 게재하며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도 함께 받았다.
B씨가 이에 고소하자 B씨 가족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불륜관계를 알게 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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