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석준, 출생신고 요건 완화 법안 발의..."미신고 방지"

정현우 2023. 7. 1.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 아동'이 늘지 않도록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분만을 도운 사람이 친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때 첨부할 수 있는 자료로 조력자의 선서나 진술, 119 구급대원 출동 기록 등을 포함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 아동'이 늘지 않도록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분만을 도운 사람이 친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때 첨부할 수 있는 자료로 조력자의 선서나 진술, 119 구급대원 출동 기록 등을 포함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나 조산사의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협소한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바깥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송 의원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나 홀로 출산의 경우 출생 신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유전자 검사 등 증명서 발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출산 조력자를 분만을 목격하고 도운 사람으로 이전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