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석준, 출생신고 요건 완화 법안 발의..."미신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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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 아동'이 늘지 않도록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분만을 도운 사람이 친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때 첨부할 수 있는 자료로 조력자의 선서나 진술, 119 구급대원 출동 기록 등을 포함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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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 아동'이 늘지 않도록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분만을 도운 사람이 친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때 첨부할 수 있는 자료로 조력자의 선서나 진술, 119 구급대원 출동 기록 등을 포함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나 조산사의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협소한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바깥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송 의원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나 홀로 출산의 경우 출생 신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유전자 검사 등 증명서 발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출산 조력자를 분만을 목격하고 도운 사람으로 이전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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