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안고 싶어"…정체 숨긴 채 계속 연락한 40대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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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20번이 넘게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오늘(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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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 느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20번이 넘게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오늘(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지역 봉사단체에서 같은 회원인 3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B씨에게 '알고 지내고 싶어', '한 번만 안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콧대 높이지 마', '존예'(매우 예쁘다는 의미의 속어)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 5개월 동안 총 23차례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전화도 세 차례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며 정작 자신의 신원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면서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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