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나?” 전 여친 무차별 폭행한 中 불체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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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9일 자정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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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9일 자정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훔쳐 쓴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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