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프시티 또 졌다, 故 살라 이적료 분쟁에서 158억원 낭트에 지불해야
비극으로 끝난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카디프시티의 에밀리아노 살라 영입이 다시 한 번 실패로 확인됐다.
영국방송 ‘BBC’는 1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카디프시티에게 2019년 이적 도중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살라의 이적료 잔금 1100만 유로(약 158억원)를 프랑스 낭트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이적료 첫 분할금 600만 유로(약 86억원)에 대해 카디프시티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낭트는 CAS에 이어 FIFA에서 살라의 이적료 전액을 받아낼 권리를 얻어낸 셈이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살라는 낭트에서 뛰던 2019년 1월 카디프시티 이적이 확정되자 경비행기를 이용해 낭트를 출발, 카디프 공항으로 날아가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살라의 비극과는 별개로 양 구단은 이적료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카디프시티는 살라가 숨직 시점에선 카디프시티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적료 지불을 거부했으나 FIFA와 CAS가 거듭 낭트의 손을 들면서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카디프시티는 아직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일반 법정으로 끌고 가 이적료를 안 내는 것에 더해 보상금까지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카디프시티는 지난 5월 낭트 구단을 상대로 살라의 죽음에 따른 피해 보상금 1억 2000만 달러(약 1582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낭트 법원에 제기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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