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해 업자‧경찰에 판매…법원 “징역 1년”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1만5000여건을 대부업자와 경찰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인 A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취득한 연락처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생연도와 직업, 재산 정보 등 개인정보 1만5399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수한 정보를 가공해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을 생성, 개인별 정보와 전화번호 등을 판매하는 ‘콜 DB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DB 파일을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3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지능범죄팀 경찰에게도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 일부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소지한 개인정보 중 2000건이 저장된 파일을 경찰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8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선 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찰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의 제2호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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