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낳은 아이 시신 묻었다”던 친모, 진술 번복

공민경 2023. 7. 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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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던 20대 친모가 관련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 시신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A 씨가 아이의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지목한 야산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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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던 20대 친모가 관련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 시신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A 씨가 아이의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지목한 야산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수색 현장에 동행한 A 씨가 '숨진 아이를 당시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자녀를 3일간 낮 시간대에 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홀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면 다시 수색에 나서는 한편, 오늘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 역시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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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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