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 "온라인상 가짜 리뷰 처벌" 규정안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짜 리뷰(fake review) 등 온라인상의 사기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현지시간 30일 밝혔습니다.
FTC의 이런 규정안 도입은 아마존과 구글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와 리뷰 남용이 문제시돼 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짜 리뷰(fake review) 등 온라인상의 사기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현지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안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를 사고팔거나 부정적인 리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제품 등의 긍정적인 리뷰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임원이나 내부자가 신분 공개 없이 리뷰를 남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FTC는 "이 규정은 위반자들에게는 민사적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라면서 "정직한 기업에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TC의 이런 규정안 도입은 아마존과 구글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와 리뷰 남용이 문제시돼 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99052_3613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오늘부터 신라면 950원·새우깡 1천400원으로 인하
- 정체전선 제주 해상으로‥주말 '무더위' 기승
- 수원서 또 '미등록 영아' 사망 확인
- 윤석열 정부 '악습' 월례비‥법원 "사실상 임금" 정반대 해석
- 반쪽 될 뻔한 '대곡-소사선' 개통식‥영광을 나눌 순 없다?
- 시장골목서 경찰 보더니 '휙'‥'어라?' 난데없는 추격전
- '나이스 대란' 시각장애 교사들, 한달 전 개통 연기 요구
- 몰래 직인 찍어 12억 원 빼돌린 회계직원에 징역 3년
- [단독]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한 80대 공연계 원로 결국 구속
- 오늘부터 신라면 950원·새우깡 1천400원으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