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천서 영아 사체유기 혐의 50대 여성 체포
오세운 2023. 7. 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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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쯤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불상의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로부터 소재 불명 영아 관련 수사의뢰를 받았다"며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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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쯤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불상의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이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로부터 소재 불명 영아 관련 수사의뢰를 받았다"며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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