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증거인멸 시간 제공" "맹탕 수사"

박재령 기자 2023. 7.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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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혐의 소명 부족"
미진한 수사에 '봐주기 수사' 의혹 검찰, 한겨레 "증거인멸 시간 준 것"
세계일보 "50억 클럽 덮는다면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 역사 수치 더할 뿐"
건폭 상징 월례비 사실상 임금 인정 대법원 판결에 "정부 인식 바꿔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맹탕 수사'로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소명 부족'이 꼽힌데다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할 때도 '뒷북', '방치' 등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 1일자 아침신문 1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금 구속하면 피의자를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자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여신의향서를 제출해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 등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자금으로 현금 3억원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주장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지만 법원은 청탁 내용의 박 전 특검 직무관련성, 실제 50억 원 등 청탁 대가 수수 여부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겨레는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소명 자체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파악한 사건 전모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줄곧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고 나서야 지난 3월 박 전 특검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50억 클럽' 당사자들인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선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였기 때문이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2월 뇌물 등 혐의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기사 : 1년 반만에 '50억 클럽' 압색에 '뒷북' '늦장' 신문들 일갈]

▲ 1일자 한겨레 9면 기사.

진영을 가리지 않고 검찰을 향해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겨레는 9면 기사 <'50억 클럽' 1년반 뭉갠 검찰, 완패 자초> 기사에서 “검찰 스스로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라며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한 건 검찰이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0억 클럽으로 이름이 거론된 6명 가운데 5명이 고위 판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에서 검찰 수사를 '맹탕 수사'로 규정하며 “누구보다 범죄 수사에 밝은 박 전 특검이 불리한 증거를 남겨뒀을 리 만무하다”며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과 박 전 특검의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자기 치부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의혹을 덮고 간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검찰 역사에 수치를 더할 뿐”이라고 했다.

▲ 1일자 세계일보 사설.
▲ 1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법원에 대해서도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허위 주장이었나.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길래 검찰 주장을 모두 배척한 건지 모르겠다”며 “유독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고 재판은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50억 클럽 멤버들이 모두 거물 법조인이어서 검사와 판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검찰과 법원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와 중앙SUNDAY는 1일 아침신문에서 박 전 특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건폭' 상징 월례비 사실상 임금 인정 판결, 경향 “건폭 몰이 제동”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정부가 '건폭'(건설노조 폭력) 행위라고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아침신문은 정부의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경제신문은 “이해못할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기사 : 시끌벅적한 타워크레인 노동자 월례비 '진실'의 이면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9일 전남 담양군의 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월례비 6억5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년간 지속해온 관행”이라고 했다.

▲ 1일자 경향신문 사설.

월례비는 하청 격의 건설업체들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시키는 대가로 지급해온 대가다. 정상적 근로계약은 없었지만 노사는 암묵적으로 이를 인정해왔다. 정부는 그간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를 협박해 월례비를 갈취해왔다며 '건폭'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에 “건폭 몰이에 나선 정부경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겨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등 노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해 처벌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줄여 수익을 내고 이에 따라 안전이 위협받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 1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월례비'를 '건폭'과 등치해 온 정부의 인식에 일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이 사건 원심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업체가 수익을 내려고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손보기 바란다”고 했다.

▲ 1일자 매일경제 사설.

반면 매일경제는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설에서 매일경제는 “대법원이 과도하게 노조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며 지난달 있었던 파업 손해배상 관련 판결을 연결지으며 “대법원이 '친노조' 이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나라가 파업천국이 될까 두렵다”며 “월례비는 기사의 업무 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측은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주기 위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는 기사들이 작업 거부로 사측을 협박해 받아가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월례비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대법원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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