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기 사체가 또…'과천 아동 사체유기’ 혐의 50대 여성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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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경찰이 붙잡았다.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사망한 영유아 시신 유기 사례가 나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던 A씨는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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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경찰이 붙잡았다.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사망한 영유아 시신 유기 사례가 나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던 A씨는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해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도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대전시 유성구에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
B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아를 혼자 살던 빌라에 낮 시간대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기 방치와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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