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면 누구나 간첩이 될 수 있다”...대만, 中 방문 주의 당부 [대만은 지금]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의 새 ‘반간첩법’(방첩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가운데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29일 자국민에게 중국 방문 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간첩이라는 명의를 갖다 붙인 행위는 확대됐지만 간첩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고 사법절차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만에서는 간첩 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도 특정 신분이 아닌 일반인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대륙위원회 잔즈훙 부주임은 “대만인의 중국 입국 시 중국 당국은 입국을 막거나 장시간에 걸쳐 불합리한 심문하고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등 개인 소지품을 검열했다”며 “이들은 입법위원, 학자, 전문가, 일반인 등으로 일부는 풀려났지만 일부는 구금됐다”고 밝혔다.
잔즈훙 부주임은 중국에 가서 교류를 하기 전 먼저 초청한 기관이나 주관 기관에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입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입경 후에도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교류 활동 전체 일정에서 비상시 동료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체로 움직일 것을 호소했다.
잔 부주임은 그러면서 중국으로 떠나기 전 휴대 전화, 개인용 컴퓨터 등의 물품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중국 당국이 이런 물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므로 먼저 백업한 뒤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대만 대륙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학술 교류를 통한 정보 수집, 중국 기업의 중국 공산당 간부와 긴밀한 접촉, 항만 또는 군사 훈련 사진 촬영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개념을 장려하고 중국의 외국 기관과 긴밀히 교류하며 중국 지질 조사에 참여하거나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것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잔 부주임은 “중국 측이 중국으로 가는 대만인들에게 계속해서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때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중공 당국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대만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를 원치 않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한 입법위원은 중국에 갔다가 입국도 못한 채 대만행 비행기를 타야만 했다. 대만 민중당 라이샹링 입법위원은 ‘양안 도교 성지순례’라는 종교 행사에 참가하려고 5월 9일 중국으로 향했다. 라이 위원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대만동포증 허가가 무효화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바로 대만으로 돌아와야 했다. 중국 대만판공실은 라이 위원에게 대만동포증 무효화 사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중국에 갈 경우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대만동포증은 중국이 대만인에게 발급한 비자와 유사한 성격의 입경허가로 이 동포증으로 대만인은 중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중국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이 법을 통해 외교법의 원천을 강화하고 법률 수단을 운용함으로 외세의 간섭, 제재, 사보타주 행위 등에 대해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중국 왕차오 공산당 전인대 대변인은 “일부 국가는 사리사욕에 따라 외국 단체와 개인을 제멋대로 억압한다”며 “이러한 관행과 괴롭힘은 국제 사회에서 널리 비난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언론들은 이 법으로 인해 중국 거주 외국인들이 중국 통계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국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반간첩법과 외국 언론의 보도를 연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중국은 항상 여러 국가의 언론과 언론인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대만인 기자 2명은 중국 푸젠성 핑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훈련을 생방송으로 보도하던 중 중국군이 나타나 이들의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뒤 억류되기도 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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