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이폰케이블 판매업자, 실형…10.8억 원 뱉어내야

김동필 기자 2023. 7.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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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년간 가짜 아이폰 전용 케이블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매출액 전부인 10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5 단독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아이폰 번들 케이블'이라는 이름의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모두 10억 8천455만 77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애플 충전기 등 4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위조품 1만 9천여 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 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와 택배비용, 세금 등을 뺀 순이익은 1억여 원에 불과하다"라며 추징금을 낮춰달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네이버와 쿠팡 등 유명 온라인 판매처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상당한 수익을 냈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라면서 "범죄이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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