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인도 주차...1분만 지나도 오늘부터 과태료

김화균 2023. 7.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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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1분만 세워둬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 놓은 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도 과태료가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확대된다.

주민신고제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도 기존 5곳에서 인도까지 포함돼 6곳으로 늘어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1분만 차를 세워 두어도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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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1분만 세워둬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유지가 아닌 인도 주차도 주차 절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 놓은 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도 과태료가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확대된다.

주민신고제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도 기존 5곳에서 인도까지 포함돼 6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1분만 차를 세워 두어도 신고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신고 기준이 달라 1~30분까지 다양했으나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됐다.

절대금지역 과태료는 4만~12만원이다. 기본 과태료 4만원에 소화전 근처는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이다.

주민들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제한도 풀린다. 현재 하루 최대 3회이나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바뀐 제도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한달 동안은 계도기간이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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