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이폰 케이블 팔아 1억원 벌었다···법원 "11억원 추징"

이승령 기자 2023. 7.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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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짝퉁' 아이폰 케이블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1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뱉어내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 8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 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 택배비,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1억 260만 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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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3년간 ‘짝퉁’ 아이폰 케이블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1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뱉어내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 8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조품을 ‘애플 아이폰 번들 케이블’이란 이름의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남 씨가 이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약 10억 85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애플 충전기 등 약 4억 90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만 9000여 개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남 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 택배비,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1억 260만 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유명 온라인 시장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다량의 위조품을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비슷한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출액 전부를 추징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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