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금전표 위조해 12억 빼돌린 회계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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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출금 전표를 위조해 거액을 빼돌린 서울건축사회 회계 담당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신뢰를 저버리고 8년 넘게 큰돈을 횡령한 데다, 은행 출금 전표까지 위·변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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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출금 전표를 위조해 거액을 빼돌린 서울건축사회 회계 담당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신뢰를 저버리고 8년 넘게 큰돈을 횡령한 데다, 은행 출금 전표까지 위·변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3부터 2021년까지 지출 계좌에 있는 회비 12억여 원을 99차례에 걸쳐 자기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출금 전표에 원하는 액수를 쓴 뒤 회장 직인을 찍거나, 정상적으로 결재받은 은행 출금 전표 액수를 임의로 바꾸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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