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

KBS 2023. 7. 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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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출생 정보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여야는 최근 미등록 출생 아동에 대한 유기·살해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출생통보제 입법에 속도를 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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