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
KBS 2023. 7. 1. 09:40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출생 정보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여야는 최근 미등록 출생 아동에 대한 유기·살해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출생통보제 입법에 속도를 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말엔] ‘실손’ 많이 가입 한 중국인, 보험금도 많이 타갔나?
- 엄마 학대에 ‘미라같이 야윈 4살 딸’…“비인간적 범죄”
- [창+] 변신에 변신…무자본 M&A꾼들의 세계
-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나선 제주시…“속이 다 후련”
- ‘탄탄대로’ 한미일 협력…그런데 양금덕 할머니는요?
- [세계엔] “난 홍콩인, 중국인 아냐”…3년 사이 달라진 홍콩 가보니
- [단독] “군부대 방문했다가”…병사가 간호사 신분도용해 ‘음란채팅’
- 수조 속 바닷물 마신 여당, 결의안 밀어붙인 야당
- “내 뼈를 부러뜨리고 싶어”…고통 속의 힘겨운 단약 [탐사K] [‘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
- “4년 전 출산한 아이 방치해 사망”…경찰, 친모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