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영세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 이자 지원 확대

홍정명 기자 2023. 7. 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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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분 '희망두드림 자금' 15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당초 2.5%에서 3.0%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포함한 7월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20억 원(경영안정 190억, 창업 80억, 희망두드림 150억)을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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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2.5%→3.0%, 지원기간 1년→2년 연장
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상담예약 가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분 '희망두드림 자금' 15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당초 2.5%에서 3.0%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저신용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앞서 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을 편성해 6월 현재까지 도내 2538개 업체에 965억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했다.

특히,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두드림 자금 편성 규모를 지난해 250억 원에서 올해 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을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현상 지속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포함한 7월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20억 원(경영안정 190억, 창업 80억, 희망두드림 150억)을 융자 지원한다.

상반기 중 정책자금 융자 집행률이 부진했던 일부 자금의 배정계획을 조정해 7월분 배정 자금부터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금 상담 예약은 7월 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유선 예약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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