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4일부터 대조기로 수위 5.1m 상승…대비 철저히"

전원 기자 2023. 7. 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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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대조기인 4일부터 8일(오전 2시~7시) 사이에 바닷물 수위가 5.1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침수 경계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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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안 저지대 해수 침수 피해 발생.(목포시 제공) 2023.7.1/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대조기인 4일부터 8일(오전 2시~7시) 사이에 바닷물 수위가 5.1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침수 경계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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