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졌다 돌아온 택배…CCTV 속 의심받은 7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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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문 앞에 배달된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5살 A 씨는 2021년 9월 원주시 한 주택 대문 앞에 배달된 약 2만 원어치의 곰팡이 제거 키트 2개가 담긴 택배 상자를 챙겨 달아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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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문 앞에 배달된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5살 A 씨는 2021년 9월 원주시 한 주택 대문 앞에 배달된 약 2만 원어치의 곰팡이 제거 키트 2개가 담긴 택배 상자를 챙겨 달아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집 인근 CCTV 영상에서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사람의 모습이 당시 A 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범인이라고 봤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에게 곰팡이 제거 키트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고는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절도범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화질과 촬영 각도를 고려하면 A 씨 손에 든 택배 상자가 도난당한 상자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도난 추정 시간대에 CCTV가 비추지 않는 경로로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이틀 뒤 택배 상자가 피해자 집 앞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무렵 촬영된 CCTV를 확인한 자료가 없고, 상자에서 A 씨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도 무죄 판단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보낸 사실 역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유죄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 근거에 더해 도난당한 택배 상자에는 상표가 인쇄돼 있었으나 CCTV 속 A 씨가 든 상자에는 어떠한 상표도 없는 사정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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