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시행

박정호 기자 2023. 7. 1.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 제도가 시행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에 붙은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오늘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되며,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 제도가 시행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에 붙은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오늘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되며,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2023.7.1/뉴스1

pjh203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