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벽에 밀치고 발길질..중국인 불체자男 "곧 결혼,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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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배를 걷어차고 마구잡이로 폭행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남성이 피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곧 결혼하기로 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같이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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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곧 결혼하기로 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 9일 0시쯤 제주 연동에 있는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당초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피해자 카드에 있던 돈은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같이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거공판에서 A씨가 부인한 강도 혐의에 대해 "설령 과거에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지금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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