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주차 '1분만 넘어도' 과태료…오토바이는?

이지현 기자 2023. 7.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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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는 인도에 차를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주민신고제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기존 5곳(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인도까지 포함돼 6곳으로 늘어납니다.

인도 위 불법주차된 차량. 〈사진=이지현 기자〉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차를 1분만 세워놔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 기준이 1~30분까지 다양했는데, 이젠 모든 지자체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1분이라도 주차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과태료는 4만~12만 원입니다. 기본 과태료가 4만원이며 소화전 근처는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들의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최대 3회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기로 했습니다.

바뀐 제도는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7월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식당 앞 주차'도 신고 대상일까?



그럼 인도에 올라와 있는 차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 중에서도 일부 구역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가게나 건물 앞 인도에 주차구역이 만들어져있는 경우가 그 예죠. 보통 사유지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와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앞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들.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다. 〈사진=이지현 기자〉

또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도로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세워진 차도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신고된 건 대부분은 보행자들이 인도를 막은 차를 피해 차도로 내려와 걸어야 하는 경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는 사유지 문제도 있고 차도와 구분된 명확한 보도여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며 “계도 기간에 혼선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혼선이 있다면 불법주정차 신고구역을 명확히 나타내는 표식 설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위 오토바이도? 킥보드도 신고하면 될까?



인도 위 차량 못지않게 통행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오토바이인데요.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인도 위 오토바이도 주민신고제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도 위에 주차된 오토바이. 〈사진=이지현 기자〉

과태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승합차나 승용차뿐입니다.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죠. 그러니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지자체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대신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경찰이 단속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역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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