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이 남편과 외도…분노한 아내, 협박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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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지금 딱 죽어라",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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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동기 있음에도 죄질 좋지 않아"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 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지금 딱 죽어라",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자신의 학원 소셜미디어(SNS)에 B 씨 및 B 씨 가족사진과 함께 B 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B 씨의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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