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영세 소상공 지원 '희망두드림 자금' 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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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포함한 7월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420억원(경영안정 190억원, 창업 80억원, 희망두드림 15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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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분 희망두드림 자금 15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당초 2.5%에서 3.0%로,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 저소득자(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앞서 경남도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원을 편성해 6월 말 현재 도내 2천538개 업체에 965억원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두드림 자금 편성규모를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남도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포함한 7월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420억원(경영안정 190억원, 창업 80억원, 희망두드림 15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 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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