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유령 아동’ 사망 추가 확인…친모가 4년 전 방치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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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직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방치해 수일 안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A씨로부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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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죽은 시신 행방은 찾지 못해
출산한 직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A씨로부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없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사건을 수사 의뢰받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의 친부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아들을 방치해 살해하는 과정 자체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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