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당한 폰, 털린 사생활…황의조 사생활 폭로자 고소[사사건건]
'유령영아' 79건 수사…내년부터 출생통보제
'이태원 참사' 재판 중 피고인 모두 보석 청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폭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사생활 폭로뿐 아니라 성적인 영상까지 유포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까지 입게 됐습니다. 황의조 측은 협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의조 측 주장대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의 피해자인지, 유포자 측 주장대로 몰카(불법 촬영물)에 대한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25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SNS에서는 ‘황의조 논란 영상 3000원에 판매’ 등 제목으로 불법영상이 거래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습니다.
황의조 측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황의조 측은 지난달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SNS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한 이들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를 수사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30일 30대 친모 B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B씨는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백만원 상당의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낀 B씨가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전국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후 5시까지 95건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사 의뢰한 95건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3명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74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입니다. 8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동 소재가 파악된 10건과 사망 4건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기들을 잘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은 남은 과제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보석 석방을 결정하는 심문이 또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증거인멸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1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습니다.
1심에서 구속해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한 날부터 최장 6개월입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4명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까지 보석 석방이 결정되면 이태원 참사 관련자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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