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볼만한 곳] "여름 하면 푸른 바다".. 해수욕장 가볼까?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7월이 시작되며 제주지역 해수욕장도 모두 개장했습니다.
제주 해수욕장 모두 저마다의 매력이 있고, 접근성 좋아 인기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정 해수욕장 12곳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점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 "왜 지정 해수욕장을 추천하나요?"
제주에서는 1950년대 협재해수욕장이 문을 연 이래 11개의 지정 해수욕장이 운영돼 왔습니다.
여기에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이 지난 2021년 지정 해수욕장에 포함되며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정 해수욕장 12곳 가운데 제주시는 8곳으로 금능·협재·이호테우·삼양·곽지·함덕·김녕·월정이고, 서귀포시는 화순금모래·중문색달·효선·신양섭지 등 4곳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이 되기 위해선 관련 법에 따라 까다로운 시설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 해수욕장은 일정 넓이의 백사장이 있고 화장실과 탈의·샤워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민간을 포함해 330여명의 안전관리 인력이 투입됩니다.
사람이 덜 붐비고, 숨어 있는 예쁜 명소를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비지정 해수욕장이나 계곡은 안전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상황 발생시 신고가 들어가야 출동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지정 해수욕장은 갈파래와 모자반 등의 제거 작업이 수시로 이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야간 개장은 어디? 야영장·주차장이 유료?"
해수욕장 개장은 조기운영에 들어간 곳이든 오늘(1일) 개장한 곳이든 모두 8월로 끝납니다.
개장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이호테우와 삼양해수욕장 등 2곳은 야간운영이 이뤄지는데, 야간운영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이며 개장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해진 시간이 아닐 때 바다에 들어가선 안됩니다.
이밖에 올해 달라지는 점으로는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의 경우 방치 천막이 강제 철거돼 예년과 비교해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야영장과 주차장이 여름 동안 한시적으로 유료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째도, 둘째도 안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주의할 점
물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이 그나마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주의를 풀어선 안됩니다.
특히 중문색달해수욕장은 해안에서 바다 방향으로 흐르는 이안류가 잦은 곳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바다수영을 할 때는 구명조끼 등을 쓰는게 좋지만 순식간에 몇 백 미터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경우가 꽤 있으니 방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수영을 할 때는 부표가 설치된 수상안전선에서 있어야 하니 멀리 나간다 싶으면 수시로 부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수욕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물놀이 구역이 있고, 서핑 등을 할 수 있는 수상레저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닥에 돌이 많은 곳은 입수 금지구역으로 돼 있으니 해수욕장이라고 아무 곳이나 가선 안됩니다.
일부 초보자들이 서핑보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주변 사람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안면 부위에 맞을 경우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놀이를 하다 멋모르고 서핑구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함덕해수욕장(25만 5,283㎡)과 표선해수욕장(20만 1,000㎡)은 수상레저구역이 없습니다.
또 바다의 불청객으로는 해파리가 꼽히는데, 가끔 주의특보가 내려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다에서 해파리를 보면 가까이 가지 말고 해파리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해경 등에 알려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일 경우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하며 쏘인 부위에 남아있는 촉수는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수돗물로 씻으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45℃ 내외 온찜질을 하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이나 의식불명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의료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혼자서 구조할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주위 안전요원에게 신속히 알리고 122(해경)과 119(소방)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기타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과 관리자의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모두가 즐거운 해수욕장을 위해 지켜주세요"
이밖에 이용시 주의할 점으로는 우선 백사장과 유영구역 안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개장시간 중에는 백사장 안으로 무선 동력기구를 조종해선 안됩니다. 조종하기 위해선 관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제주에서는 돌이 보존자원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돌이나 자갈, 몽돌, 모래 채취도 해선 안됩니다.
애완동물의 경우 입욕은 할 수 없고 백사장에서 동반 산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백사장에서의 장난감용 불꽃놀이도 금지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