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어치 팔았지만 10억 뱉어내야”...‘짝퉁’ 아이폰케이블 판매자의 최후

조율 기자 2023. 7. 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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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케이블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10억여 원을 번 판매업자가 수익을 모두 뱉어내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부장 이석재)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40) 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10억80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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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이폰 케이블, 정품처럼 속여 10억8000여만 원어치 판매
“순이익은 1억뿐” 항변했지만 매출액 전부 추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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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케이블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10억여 원을 번 판매업자가 수익을 모두 뱉어내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부장 이석재)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40) 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10억80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

남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아이폰 번들 케이블’이라는 이름의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가 이 기간 판매한 케이블은 모두 10억8455만 원 상당이다. 남 씨는 애플 충전기 등 4억9000여만 원 상당의 위조품 1만9000여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명 온라인 시장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다량의 위조품을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남 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 택배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1억260만 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출액 전부를 추징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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