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걸겠다`...남편 불륜녀 협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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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만들어 걸겠다", "네 자식 가만 안둔다" 등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승적으로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신고됐다.
이에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6차례에 걸쳐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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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만들어 걸겠다", "네 자식 가만 안둔다" 등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승적으로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신고됐다.
항의를 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 났다.
이에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6차례에 걸쳐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자신의 학원 SNS에 B씨 및 B씨 가족사진과 함께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다.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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