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존예`...모르는 남자가 카톡 스토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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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자주 봉사활동을 해온 30대 여성 A 씨.
그녀는 지난1월부터 B 씨가 보내온 스토킹성 카카오톡 메시지에 시달렸디.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초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같은 회원인 A 씨를 알게 됐다.
A 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B 씨는 1월부터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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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자주 봉사활동을 해온 30대 여성 A 씨.
그녀는 지난1월부터 B 씨가 보내온 스토킹성 카카오톡 메시지에 시달렸디.
'사랑해', '한번만 안고 싶어', '알고 지내고 싶어', '한 번만 안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콧대 높이지마', '존예'(매우 예쁘다는 의미의 속어) 등….
그 내용에 정신적 공포와 불안이 찾아왔다. 그렇게 A씨에게 날아온 카톡 메시지는 약 5개월간총 23건.
B 씨는 전화도 세차례 걸었다. 하지만 B 씨는 정작 자신의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초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같은 회원인 A 씨를 알게 됐다.
A 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B 씨는 1월부터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낸 메시지가 약 5개월간 총 23건이었고 전화도 3번 걸었다.
B씨는 자신의 신원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받은 메시지로 심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2015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며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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