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2단계 공사 등 부분 준공 승인

신동원 2023. 7. 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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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로비 의혹 수사와 소송으로 수차례 연기됐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1-1단계와 2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한 부분 준공을 경기 성남시가 승인했다.

부분 준공 승인이 난 1-1단계 대상은 성남시가 성남의뜰과 벌인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 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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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고려…전체 준공은 연말쯤 예정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1-1단계와 2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한 부분 준공을 경기 성남시가 승인했다. 사진은 대장동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특혜·로비 의혹 수사와 소송으로 수차례 연기됐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1-1단계와 2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한 부분 준공을 경기 성남시가 승인했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1-1단계,2단계 공사 완료 공고’를 고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로비 의혹 수사 및 재판,사업지구 내 미비 사항 보완, 소송으로 번진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준공 예정일이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7차례나 연기됐었다.

이번 부분 준공 승인은 준공검사 미비 사항에 대한 시행사 측의 보완 조치기 완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장동 사업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더 이상 제약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동안 대장동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 대지에 대한 등기가 안 돼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온전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세입자들 역시 전세금 대출이 안 돼 재산권 피해를 호소해왔다.

부분 준공 승인이 난 1-1단계 대상은 성남시가 성남의뜰과 벌인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 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전체 준공 승인은 언제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성남의뜰이 지난 3월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사업지구 내 지중화 계획을 수립 중인데,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언제쯤 마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대장동 사업의 전체 준공 예정일을 오는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지만, 성남의뜰의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1-2단계)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만 부분 준공을 내줬다”며 “추후 지중화 계획 이행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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