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블록체인 밀던 게임위…블록체인 기술 없는 업체에 돈 줬다

박소은 기자 2023. 7. 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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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약 38억원 상당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진행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게 용역을 발주하고 부당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관련 첫 용역을 발주했을 때부터, 2018년 12월 7일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시스템 2단계를 진행할 때까지 전체 제안요청서에 '블록체인'이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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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2019년 자체등급분류 용역에 '블록체인' 추가 후 용역
블록체인 기술 미보유 업체에 부당 이득 챙겨줘…담당자는 조폐공사 이직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약 38억원 상당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진행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게 용역을 발주하고 부당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솔루션을 활용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모두 허위였다. 해당 행위를 눈감아준 담당 팀장은 현재 블록체인 관련 경력을 살려 한국조폐공사로 이직했다.

게임위는 비위가 확인된 용역업체, 퇴직자를 포함한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을 진행했던 팀장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9년 11월 26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통합)인증 개념검증(PoC)' 용역을 발주하고 S사를 선정했다. S사는 물류분야에 특화된 관제 IoT 기술을 활용하는 회사로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하다.

S사는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 및 솔루션을 활용해 자체등급분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및 삼성SDS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삼성SDS와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 계약 사항이 전무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가 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한 후 부당 이득을 챙겼다. 당시 게임위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용역 제안요청서에 해당 사업은 사업기간 한 달에 약 4150만원의 비용이 책정됐다.

S사와 함께 입찰한 타 업체는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탈락했고, 게임위 정보서비스팀 A팀장은 S사 상무이사로부터 타 업체의 견적서를 전달받은 후 구매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당시 책임자였던 A팀장은 용역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검수보고서를 작성해 용역비를 지급했다. 약 1150만원 상당이다.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는 시도는 갑작스레 진행됐다. 2016년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관련 첫 용역을 발주했을 때부터, 2018년 12월 7일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시스템 2단계를 진행할 때까지 전체 제안요청서에 '블록체인'이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후 게임위는 2018년 12월 28일 라이선스 구입계획을 세우고 블록체인 검증용역을 2019년 2월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A팀장은 약 9개월이 지난 후, 회계년도 말인 2019년 11월 26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며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계약을 맺은 후 일주일만에 1150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까지도 블록체인 관련 과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후 A팀장은 2022년 5월 한국조폐공사로 이직했다. 블록체인 관련 공공 프로젝트를 다룬 경험과 IT분야 경력을 살려 디지털플랫폼 관련 부서로 옮겼다.

A팀장은 통화에서 "게임위를 떠난 지 오래"며 "(블록체인 사업 낙찰 과정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게임위는 S사를 비롯해 담당자와 결재자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1150만원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S사를 상대로 환수가 어려울 경우 A팀장 및 당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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