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넘어져 병원행…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호갱NO]

강신우 2023. 7.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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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형마트 수산물코너에서 오물을 밟아 미끄러졌습니다.

소비자는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 생선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고 수산코너 쇼케이스 앞쪽 턱을 밟게 돼 그곳에서 흘러내리고 있던 정체불명의 누런 액체(오물) 때문에 미끄러 넘어져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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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손해배상금 920만원 요구
마트 수산코너 오물에 미끄러져
“배상금 지나쳐 460만원 지급 합당”

Q. 대형마트 수산물코너에서 오물을 밟아 미끄러졌습니다.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이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대형마트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 생선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고 수산코너 쇼케이스 앞쪽 턱을 밟게 돼 그곳에서 흘러내리고 있던 정체불명의 누런 액체(오물) 때문에 미끄러 넘어져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로금 600만원과 치료비 320만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92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대형마트 측은 소비자의 낙상사고가 영업점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이미 앓고 있던 건강사유(노인성 고관절 수술 후유증 추정)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보상 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먼저 당시 촬영 사진을 토대로 수산코너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사고 원인으로 봤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8조 제1항 ‘보존의 하자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소비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다소 과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고령이고 과거 무릎인공관절 수술로 하체의 지지력이 약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치료비로 요구한 32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60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한 46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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