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길까...노사 함께 살 궁리해야"
[편집자주]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되풀이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연대 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상'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한 '인하'가 충돌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늘 화두가 된다. 머니투데이가 '공정'이란 가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사회 파급 효과, 미래 방향성을 짚어봤다.
'1만원' 문턱을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 인상안을,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꿈꾸는 반면 사용자측은 허용할 수 없는 문턱이란 입장이다. 국제 경기 동향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1만원 이하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고위 인사는 1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임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매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이 적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그간의 상승폭과 내년도 불안정한 경제 여건에 따라 적정 인상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랐다. 정부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로 16%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COVID-19) 여파와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속도 조절론에 정부 말기에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다만 모수가 커진 만큼 인상률이 둔화되더라도 실제 인상 금액이 주는 부담은 비슷하다.
특히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4명중 1명' 비율인 비정상적 우리 산업 구조와 저성장 흐름을 고려할 때 속도조절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은 올해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수준인 1만22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한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 동수로 구성된 최임위는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상 요율이 좁혀지면 표결 절차를 밟는다.
2017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율로 근로자측은 16.4%, 사용자측은 12.8%를 주장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측 안을 표결에 부쳤고 통과됐다. 2020년에는 근로자측이 6.3%, 사용자측이 2.87% 인상을 주장했고 사용자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통과됐다.
양측의 인상률이 대개 4~5%포인트범위 내로 좁혀졌을 때 표결에 부쳐졌다. 최임위 관계자는 "정해진 표결 범위는 없지만 양측이 최초 제시안과 수정안 등의 논의를 거쳐 일정부분 범위가 좁혀지면 최임위 차원에서 최종 투표 과정을 밟는다"고 말했다.
끝내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 공익위원은 최종 중재안을 내놓는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최저임금이 6차례 결정됐다.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률'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2014년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소득분배개선분',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협상배려분+소득분배개선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 이 산식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2~3% 수준, 금액으로 1만원 안팎 수준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관련 전문가는 "최저임금이 1만원 돌파 여부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 기간 동안 결국 1만원은 넘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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