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범으로 몰린 70대, 법정다툼 끝에 혐의 벗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배 절도범으로 몰린 70대가 법정 다툼 끝에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범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폐쇄회로(CC)TV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 근거에 더해 도난당한 택배 상자에는 상표가 인쇄돼있었으나 CCTV 속 A씨가 든 상자에는 어떠한 상표도 없는 사정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범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폐쇄회로(CC)TV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결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원주시 한 주택 대문 앞에 배달된 약 2만원어치의 곰팡이 제거 키트 2개가 담긴 택배 상자를 챙겨 달아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집 인근 CCTV 영상에서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사람의 모습이 당시 A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범인이라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에게 곰팡이 제거 키트의 가격을 묻고는 피해자에게 1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절도범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영상 화질과 촬영 각도를 고려하면 A씨 손에 든 택배 상자가 도난당한 상자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도난 추정 시간대에 CCTV가 비추지 않는 경로로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틀 뒤 택배 상자가 피해자 집 앞으로 되돌아왔으나 그 무렵 촬영된 CCTV를 확인한 자료가 없고, 상자에서 A씨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도 무죄 판단 이유였다.
피해자에게 1만원을 보낸 사실 역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유죄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 근거에 더해 도난당한 택배 상자에는 상표가 인쇄돼있었으나 CCTV 속 A씨가 든 상자에는 어떠한 상표도 없는 사정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