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지하철서 화장실 가려 나갔다 10분 내 재탑승하면 돈 안내도 된다

조율 기자 2023. 7. 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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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10분 이내 재탑승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환승제도 적용 구간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이다.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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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부. 사진 뉴시스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10분 이내 재탑승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반대 방향 플랫폼에서 열차를 바꿔 타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돌아올 경우 기본요금(1250원)을 내야 했다.

10분 내 열차에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추가 납부 교통비는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시민들의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도 지속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10분 내 재승차 무료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서울시 창의 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다.

환승제도 적용 구간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이다.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은 지축역~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온수역에 환승이 적용된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된다.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된다.

시는 1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된 개찰구 옆 비상 게이트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본래 목적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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