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함부로 입양 못한다”…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
30일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결연 후 예비 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정부는 입양 후 최소 1년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해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보관 중인 25만여 건 기록물이 보장원으로 이관된다. 향후 입양인이 정보를 원할 때 보장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제 입양의 경우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국제 입양에서도 복지부가 중앙 당국이 된다.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국제입양뿐 아니라 국제 재혼을 통해 국제 입양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국제입양법에 따라 진행한다.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2025년에 헤이그협약도 비준될 예정이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발효된 다자간 협약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뿐 아니라 입양단체 등이 모두 고대했던 법”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겠지만 입양의 국가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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