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출산한 아이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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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수일 내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0일 오후 2시쯤 A씨로부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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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수일 내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0일 오후 2시쯤 A씨로부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없는 ‘유령 아동’에 대한 사건을 수사 의뢰받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당초 출생기록은 대전지역으로 돼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돼, 친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A씨가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아이의 안전확인 과정에서 A씨의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이를 수일 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와 아이 아버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아이의 사망시점과 시신처리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부에 대한 소재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아들을 방치해 살해하는 과정 자체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의 행위에 학대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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