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엔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음주운전 처벌 강화
[앵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잇단 스쿨존 사고,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중요 법안, 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 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된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달부터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해 활동하는 '온라인 스토킹' 역시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됩니다.
스토킹이 발생했을 때부터 주거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절차 안내는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 배승아 양과 고 조은결 군 등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는데,
우선,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좀 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칠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됩니다.
사상자를 여럿 내거나 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분류하고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게 5년 안에 3회 이상이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등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강민수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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