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의회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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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삼았던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에 따라 학자금 채무 면제에 필요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2건의 관련 소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오늘, 이번 판결에 합치하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채무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학자금 채무 면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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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삼았던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건 큰 비용이 들 수 있어서 의회 승인이 먼저라며, 정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발표된 학자금 채무 면제 행정명령은 최대 2만 달러, 우리 돈 2천6백만 원까지 빚을 탕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우리 돈 1억 6천만 원 미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2천6백만 명이 신청해 1천6백만 명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4천 억 달러, 우리 돈 527조 원이 들 거란 추산 속에 보수 진영의 반발이 이어져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에 따라 학자금 채무 면제에 필요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2건의 관련 소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6명 다수 의견으로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책은 시작 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화당 다수인 하원 통과 가능성이 없어서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화당 편에 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학자금 채무 면제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오늘, 이번 판결에 합치하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채무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학자금 채무 면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소수인종 대입우대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미 대법원은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6대 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연일 보수적 판단을 내놓으면서 미국 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정성훈)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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