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허위 과장광고 뿌리 뽑는다…8일간 신고만 165건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7. 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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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허위광고 등 부조리를 뿌리봅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시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허위광고 등 부조리를 뿌리봅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시고센터를 운영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16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 이후 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6시까지 총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29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9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6건 ▲ 허위·과장광고 31건 ▲ 기타 96건이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6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윤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질타하면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교사·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 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 중에는 대형 수능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내용,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 대형 수능 입시학원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구매하도록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합동 점검 대상이 된 구체적인 학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대형 입시학원이 대거 포함돼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만약 합동 점검 과정에서 학원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교습 정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 지속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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