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
[뉴스투데이]
◀ 앵커 ▶
최근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번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던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웹사이트 제작자 로리 스미스는 동성 커플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거부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인종과 성적 취향, 종교 등에 따라 업체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서비스 거부도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판사는 "수정헌법 1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제기한 쪽에선 "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린다 맥클린 / 보스턴 법학대학원 교수] "(다수 의견 쪽에선)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충돌할 때 헌법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반대 쪽 입장에서 이 판결이 잠재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미국의 성소수자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우위를 점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날엔 4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연달아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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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99000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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