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자녀 학대 의심해 어린이집 쳐들어간 3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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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에 쳐들어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을 침입으로 볼 수 없으며, 친구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원장과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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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에 쳐들어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8월 13일쯤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친구 아들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측이 보호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음에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쟁을 벌이다 양손으로 원장 B 씨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을 침입으로 볼 수 없으며, 친구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원장과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 판사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외부인에 대해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음에도 어린이집 관리자 통제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침입 행위로 판단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보호자는 당시 CCTV 열람을 위해 원장실에 들어간 뒤 원장과 언쟁을 벌였을 뿐,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비명을 지른 적이 없다”며 “친구가 걱정돼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 안위부터 살펴야 함에도 다짜고짜 원장을 밀쳐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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