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출산한 뒤 아이 방치해 사망…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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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년 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돼 숨진 아이를 또 찾아서 친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두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온 여성은 살인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수일 동안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모로부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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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4년 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돼 숨진 아이를 또 찾아서 친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두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온 여성은 살인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수일 동안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였던 A 씨는 당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4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친모로부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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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고 모 씨는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 당시 고 씨는 영아살해 혐의를 받았지만 출산 후 만 하루가 지나 범행했고 두 차례나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량이 더 높은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고 씨는 외부에 보낸 편지에서 "생활고와 산후우울증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낙태 비용이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 씨 가정이 아이를 살해해야 할 정도로 빈곤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친부이자 남편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착수한 이후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건은 모두 95건입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소재가 확인했지만 8명은 이미 숨졌고 나머지 74건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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