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또 '미등록 영아' 사망 확인

김현지 2023. 7. 1. 07: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 영아' 1명이 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4년 전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어제(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20대 여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4년 전인 2019년 4월쯤 대전에서 출산한 자신의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출산한 아이를 방치했는데 수일 만에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부와 여성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이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고 모씨는 어제(30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고 모 씨 / 살인 혐의 피의자]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 <진료 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분만 직후가 아닌 하루 지난 뒤 범행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진술 역시 정황상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남편 이 모씨는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의 범행 당시 휴대전화 메신저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남편의 진술이 인정된 겁니다.

미등록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은 현재까지 95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98997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